'사업자 취소 1심 승소' 청주시, 국사산단 정상 추진하나

기존 사업자 항소 변수…시, 새 사업자와 강행 의지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사업자 취소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국사산업단지의 정상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시는 기존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한 법원 판결을 토대로 새 사업자와 정상 추진의 물꼬를 튼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상급심 상소 절차가 남아 있어 법적 분쟁 종결 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23일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차례 사업시행 촉구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 자금조달계획에 있어서도 별다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는 지난 3월17일 본안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본안 소송에선 패소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발해 항고를 제기한 청주시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 29일 항고를 취하했다.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는 아직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 업체는 판결도달일인 지난 27일부터 14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해 말까지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으로 올해 1월17일 청주시로부터 사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시는 지난 6월29일 ㈜대흥종합건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교보증권㈜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새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사업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기간 내 편입토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예치금 60억원도 받는다.

시는 새 주주사 대표들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사업 시행자에게 발송했다.

새 사업자 측은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계획 등을 시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년 넘게 표류해 온 국사산업단지개발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사산업단지는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95만6229㎡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129억7200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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