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못받는 업종은..기준 놓고 혼선

'대출 불가 업종' 제한에 국민 청원

 


[복지tv충청방송] 이용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1일 출시된 가운데 대출 제한 업종을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생각보다 제한되는 업종이 많아 실제적인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최근 대출을 받지 못한 청원글이 수십개에 달한다.

A씨는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지금 어느 업종보다 어려움에 힘들다. 도와달라"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한 처지인 노래방 운영주 B씨는 "유흥업종은 매출 확인이 되고 세금도 내고 있고 일하는 종사자도 많은데 코로나19 대출에서 제외된다"며 "힘든 건 똑같은데 차별을 두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초저금리 대출 제외 업종은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이다.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약국, 통관업, 금융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서비스업 등 의외의 업종도 포함돼있다. 

이번 금융지원 논의에 참여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 금융권이 모이기는 했지만 당국이 정리한 기준"이라며 "이 기준은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안 된다는 정부 기조가 있어서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금융지원 패키지를 기획하면서 대출 제한업종 범위가 적정한지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적용하던 기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당국이 '여신업무 담당자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은행이 대출 제한업종을 벗어난 대출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면책되는지에 대해 일선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은 상세히 알지 못한다.

또 영업점장 재량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한 은행도 있어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헤매는 소상공인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각 은행 지원센터 연락처는 고객센터 대표전화다. 실제로 문의해보면 대출 관련 문의는 영업점을 방문해달라고 안내 중이다. 자신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일일이 발품을 팔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제한업종을 구별하는 작업이 헷갈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이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계속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국, 한약방 등 대출을 제한한 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통상 일반은행 대출(고신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제한한 것"이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곤경에 처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해야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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