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구매 5부제…어린이·노인 대리구매가능

만10세 이하 어린이·만80세 이상 노인 대리구매 가능…동거해야
하나로마트·우체국선 내주까지 1인당 하루 1매씩 구매 가능

 

<사진=SBS>

 

[복지tv충청방송] 신유민 기자 =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가져가는 경우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에 국한해 만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부상 같이 사는 대리구매 대상 어린이 또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신한 구매시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한다.
구매가능 요일은 대리구매 대상 어린이 또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구매제한은 1주일 후에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된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1천500원이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곳당 100매 정도다.

오늘까지는 약국에서도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6∼8일 3일간 1인당 2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6∼7일에 이미 마스크를 샀다면 또 살 수는 없다.
일요일인 관계로 전국 2만3천여개 약국 중 3곳 중 1곳꼴인 7천여곳만 문을 연다. 평상시 5천∼6천곳보다는 문을 여는 약국을 확대했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휴일에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약국은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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