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 이복형제 친생자부존재 소송서 패소

자신 생모와 이복형제 3명 상대로 소송 / 유류분반환 1심서도 이복형제 측에 져

 

<사진=뉴시스>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청주대학교 김윤배 전 총장이 이복형제간 법적 분쟁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16일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김순배씨 등 이복형제 3명과 자신의 생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생모 A씨와 이복형제 3명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 이복형제 3명은 김 전 총장의 부친인 고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소생으로서 A씨가 아닌 B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전 이사장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소생 4명(1명 사망)을 본인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김 전 이사장의 장남인 김 전 총장은 소장에서 "부친은 B씨의 소생을 혼외자로 두길 원치 않아 A씨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며 "(나의 생모인) A씨는 본인 의사에 반해 친자식이 아닌 김씨 등에 대해 호적상 모친으로 기재돼 수십년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씨 등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고, 이들과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한 적도 없었다"며 "A씨와 김씨 등 3명 사이에는 친자 및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이복형제가 부친 생전에 상속포기 공증과 사후 재산분할 동의를 받고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며 "큰 충격을 받은 A씨가 아들인 김 전 총장을 통해 타의에 의한 형식적 혈연 관계를 청산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총장의 이복누이인 김순배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친이 양모 뜻에 따라 딸만 낳은 B씨 대신 아들을 낳은 A씨를 혼인신고했다"며 "나는 B씨의 소생이었음에도 이 가정의 첫 자손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조모와 부친, A씨가 거주하던 집에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며 친생자 관계를 입증했다.

이 둘의 친부인 김준철 전 이사장은 1924년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동생과 함께 설립한 청암 김원근 선생의 양자다. 자식이 없던 청암 선생은 동생인 석정 김영근 선생의 막내아들인 김준철 전 이사장을 양자로 들였다.

김 전 이사장은 A씨 사이에서 김윤배 전 총장을, B씨 사이에서 김순배씨 등 4명을 낳았다.

김순배씨는 "이복동생인 김윤배 전 총장은 2011년 부친이 숨진 뒤 부친의 병원비와 장례비, 동상 건립비 등을 이유로 B씨 소생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로한 A씨의 상속 문제를 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B씨 소생 가족 7명은 2014년 김윤배 전 총장과 A씨 등 4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올해 7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항소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이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의 원고소가는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두 재판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총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학교 이사회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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