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소녀상 앞' 수요시위 못 연다…코로나 집합금지령

소녀상 있는 율곡로2길 등 당분간 집회 금지 / 연합뉴스 앞도 금지구역…위반시 벌금 300만원

 

<사진=연합뉴스>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요시위도, 보수단체 집회도 당분간 열릴 수 없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종로구가 해당 지역에 집회제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3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율곡로 2길 ▲율곡로~종로1길(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종로소방서) ▲종로5길(케이트인타워~종로구청)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의 도로와 주변 인도의 집회를 금지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 장소 내 집회나 시위 등 집합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만일 위반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곳에서의 집회 신고를 선점한 보수단체 시위도, 보수단체에 밀려나기 전까지 28년간 이곳에서 열렸던 수요집회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수요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며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까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열렸던 1445차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첫 집회 이후 28년만에 처음으로 소녀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앞에서 열렸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29일 연합뉴스 앞에서의 집회 신고도 선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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