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힌 부동산 법인…"과열지구서 매물 던질 듯"

정부, 6·17대책 통해 부동산 법인 투자에 제동 / 매수·보유·매도 등 모든 단계에서 패널티 부과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김 장관의 경고처럼 정부는 이번 6·17대책에서 부동산 법인 투자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현재 법인 투자가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지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3만3000개, 4만9000개로 늘었다.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 1%에서 지난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 비중이 10%를 초과하기도 했다. 지난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전체 거래의 73.4%에 달했다.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법인 개인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금융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완전히 차단된 셈인데, 아울러 정부는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세부담을 높였다.

하지만 내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더욱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6억원 규모의 종부세 공제도 사라진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같은 조치는 법인의 부동산 보유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비과세였던 8년 이상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법인 옥죄기에 양도 추가세율이 적용되는 내년 1월1일 이전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상당 수의 법인이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처분해야 할 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서울 강남권 처럼 입지가 좋은 곳의 물건 보다는 수원, 인천, 청주처럼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지역은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세가가 높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던 곳들이다"라고 부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메리트가 사라져 법인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인 투자 감소로 집값이 안정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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