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국회 통과 출처

 [복지tv충청방송] 박주현 기자 =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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