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원격 의료' 는 미끼..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최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여당 워크숍에 참석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

김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비(非)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한시적 조치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이런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일부로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코로나를 계기로 새로 한시적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보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구체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적 측면의 기반도 필요하다. 의료계 등이

정부는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민감성이 높은 진료기록, 유전정보, 희귀질환 정보, 성병 정보 등 의료 데이터의 경우 민감성이나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 가명처리 가능한지 논란(이고), 의료법·생명윤리법 해석 문제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방안을 통해 "의료 기록, 유전정보 등 다양한 의료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