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미국 입국자, 자가격리 하지않고 계속 돌아다녀

한 차례 잡혔다가 또 돌아다녀 체포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 나와

 

<사진=뉴스1>

 


[복지tv충청방송] 최명진 기자 =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이탈하고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 귀가 조치 됐으나 또 다시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68)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해 이틀째 조사 중이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30분께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35분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송파구는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었으나, 만일 영장이 신청·청구돼 발부까지 된다면 구속수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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