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환자' 왜 43일째 퇴원못하나… 병원비는 3000만원대

대구의료원 치료, 경증 이지만 가래·기침 등 계속
병원비 대략 3000만원 이상이지만 정부서 지원
보통 보름 지나면 완치판정 받는 다른 환자와 달라

 

<사진=머니투데이>

 

[복지tv충청방송] 최명진 기자 = 대구지역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이자 슈퍼 전파자로 분류됐던 신천지 교인인 31번(61·여) 환자가 여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31번 환자는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1~30번 환자와는 달리 43일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31번 환자는 지난 2월1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현배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증이다.

코로나19 환자는 보통 입원 후 15일 정도가 지나면 완치 소견이 나오고 퇴원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31번 환자의 입원 기간은 벌써 40일을 훌쩍 넘겼다.

특히 코로나19 경증인 31번 환자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가래나 기침 등이 있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시 김신우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은 "31번 환자는 아직 병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상이 호전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는 평균 14.7일 정도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한다"며 "다만 3~4주를 넘기는 환자가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정이다"고 전했다.

김 부단장은 "어떤 사람이 오래 입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하긴 어렵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함께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31번 환자의 입원 기간이 벌써 40일을 넘김에 따라 병원비는 대략 3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31번 환자는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한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음압병실 하루 사용료가 거의 65만원 정도 한다"며 "여기에 40일을 더하면 음압병실 사용료만해도 2600여만원에 달할 것이고 시술비 등을 더하면 병원비만 3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의료원은 31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병원비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구의료원 관계자는 "병원비의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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