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오늘 선포될 듯

사회재난으로 총 8차례 선포…모두 '사고'
선포땐 건보료·전기료 등 법적 감면 혜택

 

<사진=뉴시스>

 

[복지tv충청방송] 신유민 기자 =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전례가 없다. 선포된다면 대구·경북이 첫 사례가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식 선포할 예정이다.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정부는 그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꺼려왔다. 재난 지역으로 낙인 찍혀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능가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도 없었다.
그러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특히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온 만큼 더 미루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총 8차례다. 모두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었을 때였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특별재해지역(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이 최초다. 그 해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는 21일만인 7월 19일에 선포됐다. 당시 1439명(사망 502명·부상 93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백화점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6만7100㎡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2005년 4월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 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2012년 10월 ㈜휴브글로벌 구미불산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7차례 더 선포됐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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